California에서 자동차 sublease가 가능한가요? 주마다 법이 달라서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sublease 광고보고 sublease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딜러에서도 sublease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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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답변일8/15/2010 10:20:50 AM
가능합니다. 보통 3개월 디파짓 주고, 보험은 10만, 30만 이상으로 풀 커버를 듭니다.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17/2010 7:21:05 AM
sublease는 말 그대로 sublease입니다. 리스를 한 사람이 서브리스를 줄 수는 있겠지만, 서브리스를 주었을 때에 서브리스를 한 사람이 차 페이먼을 내지 않으면 서브리스를 준 사람이 딜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브리스를 한 사람은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본인에게 권리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딱한 사정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S 자동차에서 얼마 전에 서브리스를 하였답니다. 2000불 디파짓하고 매달 300불씩 주기로 계약하였답니다. 며칠 타지도 못하고 사고가 나서 폐차(토탈로스)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도 300불씩은 계속 달라고 해서 2달치를 더 주었답니다. 그런데 사고처리가 끝났는데도 디파짓 했던 돈을 돌려주지를 않고 있답니다. S 자동차에 가서 돌려달라고 했더니, 계약 했던 세이즈맨이 지금은 자기회사에서 일을 안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세일즈맨은 돌려준다고 하더니 계속 미루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의 전화는 받는데, 자기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겠냐고 요즘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서브리스는 하더라도 서로에게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딜러에서 하게되면 세일즈맨이 아니라 딜러와 계약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동차의 서브리스는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