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트럭인데 개인으로 등록한 차에요. 그런데 차가 고장나서 세워놓고 폐차해야 할 상황이에요. 다른 분이 고쳐서 사용하던지 자동차를 명의 이전 하던지 결정이 아직 안됀 상태라 8월2일날이 생일인데 리뉴얼 하라고 왔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그러면 벌금 같은 것이 있나요. 8월2일 생일날 까지 리뉴얼을 해야 하는 데 오늘이 8월 14일 이니까 12일이나 지난 것 같아요 패널티가 20 % 라고 하신 것은 리뉴얼 비용에 20%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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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답변일8/14/2010 10:25:06 AM
20% 정도 벌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가 필요 없으시면 제게 무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3-500-4036, 213-703-7948 HYCAR 레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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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ong**** 님 답변
답변일8/14/2010 10:38:19 AM
차의 레지스트래이숀 날짜가 언제인지요? 그날짜 전이면 Plan non operation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날짜 이전에 title and plates 과 함께 junk 시키시면 됩니다. 그날짜가 지나시면 penalty가 올라갑니다.
b**e617**** 님 답변
답변일8/15/2010 11:13:59 PM
위의 타이틀 갱신 때문에 질문 했던 사람 입니다. 차를 다른 분이 사용하시도록 드릴 예정인데 차를 폐차 하게 될 경우에 다시 그 차의 타이틀을 살려서 사용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한 가요
차를 구입한 후 명의를 이전하고 그 차를 타인에게 양도 하려면 3개월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 었는데 맞는 지요 명의 이전을 한 후에 폐차 하게 될 경우에도 기간에 제약이 있어서 폐차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