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은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별도의 개인보고를 해야하며 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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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