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입국심사시 우선 입국허가를 받아야 겠지요. 합법적으로 비자입국이 되면 신분변경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