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자녀가 21살이 되어 유학비자로 바꿔야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rung**** 공감0
조회1,663 작성일3/4/2009 1:08:56 AM
저는 올해 만으로 21살이됩니다.
제 생일은 11월 30일입니다.
생일이 다가오기전 3달전에 유학비자로 변경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고있는데 내년 가을에 편입 예정입니다.
지금은 E-2 비자 혜택으로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학비를 똑같이 내지만 유학비자로 바꿀경우엔 학비가 부담이 되어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I-20 를 받는대신 학원을 통해서 유학비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제 계획은 처음 칼리지에 등록을 할때 신분이 E2 이기에 신분만 학원에서 유지하고 칼리지 학비는 예전처럼 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만약 제가 내년에 트랜스퍼를 하면 그 학교에선 제 신분을 밣혀야하고 I-20를 신청해야하는데 제가 21살 이후로 받은 학점들을 편입한 학교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또한 이런 방법에 대한 리스크는 큰가요?
경제도 어렵고 영주권이 없어서 고민이 많아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3/4/2009 10:08:39 A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입니다.

학생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다니시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다른 대학 편입까지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어떤 유학원 또는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다면 학생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학원의 Business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경제의 어려움과 신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문제는 부모님과 상의하시어 다른 해결책을 찾거나 결정하시길 권하며, 학생의 장래를 고려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와 함께 나누시고 필요할 경우 에듀퍼스트 USA에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09 9:07:25 AM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신분만 학원에서 유지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학교를 계속 다니신다는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학생은 다니고 있는 학교외에 다른 학교를 가신다면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허락한다면 신청서를 내시고 part time은 가능할수 있지만 조금 위험한 결정인것 같습니다.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1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