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설명드리지만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245(i)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으로는 안됩니다.
>>>2. 그 초청시기가 2001년 2월 인데 현재 진행상황을 예상할 때 앞으로 3-4년은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요?
초청시기는 자격이 되구요,
다른 조건은 2000년 12월 21일 당일에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으면 됩니다.
>>>3. 만약 245i 조항에 해당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또 그 벌금은 1인당 내는것인지? 아니면 한 가족 전체로 계산해서 내는지요?
기본적으로 1인당 냅니다.
신청시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17세 미만이면 안내도 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