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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유학비자 에서 취업비자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m**cosli**** 공감0
조회1,437 작성일2/24/2009 12:32:34 PM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2002년도에 미국에 L-1 비자(남편명의)로 와서 3년후 E-2 (부인명의)로 비자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8년도 10월에 E-2 유지가 어려운상황이라 유학비자(부인명의)로 변경을 하여 유학비자가 나온지 3달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의 지인으로부터 취업 영주권을 해주겠다는 도움을 받아 또다시
취업이민비자로 변경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성년 자녀는 2명 입니다
미국내에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올수는 없는지요 브라질 교포인데 7년이상 부모님이 계신 본국을 비자 문제로 가보질 못해 취업 비자가 된다면 나갔다가 브라질에서 다시 받고 싶군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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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4/2009 6:14:24 PM
일단 미국내에서 모든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오랜시간을 미국에 투자하였으며, 미국외 자신의 기반이 갖춰진곳이 있지 않으면, 비자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의 경우는 이중의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금 다른경우가 되기는 되겠지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비자를 신청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싶습니다만, 비자는 국무부 영사과의 재량이므로 주재원, 투자사업자,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동안의 일들과 브라질에서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취업이민비자를 지원해주시겠다고 하는 분과의 관계등이 종합적으로 어루어질 수 있다면 유용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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