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국에서 체포가 있었던 경우, 관련 기록을 지참해서 미국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영사과와 일을 진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원출두일을 연기하는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체포가 이뤄진경우, DS에 그대로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 제안한 내용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해법을 찾으시는것 같습니다만... 법원 스케줄을 연기하여 무엇인가를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별로 권장할 만한것은 아닌듯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내용들이 유도되기 위해서는 공식에 대입하듯이 방안이 나온다기 보다는, 현재 질문자의 상황과 처한 현실을 동시에 고려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통 영사과에서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서 시간이 딜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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