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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코트 펜딩 상태에서 한국입국 후 비자 연장/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sk****** 공감0
조회1,431 작성일2/23/2009 1:59:13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전 정말 부끄럽지만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과속으로 잡혔지만, 술을 마신 것이 함께 드러나서 0.08이 넘는 알콜 농도가 발견되어 스피트 티켓과 함께 DUI의 티켓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면허증은 45일자리 템포러리로 바뀐 상태이구요. 그리고 4월 중순에 코트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는 박사과정에 있는 상태이고, 올 봄학기에 학위를 마친후, 이번 가을 학기부터 미국내의 한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의 F1 비자는 작년 가을 학기로 만료된 상태이며, 작년에 I-20를 학교에서 연장받아서 올 8월 말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의 계획은 올 여름 전에 학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학교에 제출한 후에, OPT를 받은 후, 가능하면 한국에서 H1 비자를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비자 뿐 아니라 올 여름엔 집안에 일이 있어서 무조건 한국에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의 실수로 모든 계획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에 빨리 가도 6월 말, 7월 초는 될 것 같은데, 가을학기 전에 다시 입국을 하려면 8월 중순에는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코트에 가는 것을 원래 날자대로 4월 중순에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1) 음주운전으로 코트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로 인한 교육이나 기타 처벌을 받는데 2~3달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국에 여름에 입국하려면 코트 날자를 연기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제가 H1 비자를 이번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재입국을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이기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운 F1 연장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 케이스가 펜딩된 상태에서 새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게다가 코트 날자를 연기하면 제 생각엔 제 케이스가 계속 펜딩 상태로 남아 H1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연기를 하면 아직 convicted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을 것이다라고도 하시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 그리고 만일 펜딩을 한 상태로 어찌어찌하여 비자를 받았다고 하여도, 8월 중순에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펜딩 상태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을 하면 연방정부에 의해서 공항에서 체포를 당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괜찮을 것이라고도 하시고...아주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다음 가능한 경우 중에 가장 적절할 것 같은 선택을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코트 날자를 연기하고 한국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한다. (이 경우는 1달 이내에 F1 연장이나 H1 비자가 발급되어야만 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겠습니까?)

2) 코트 날자를 연기하고 OPT를 이용해서 한국을 다녀온 후, 내년 여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H1 비자를 신청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년 중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3) 코트 날자를 연기하지 않고 가능한한 최대로 올 연말/내년 초까지 처벌을 다 받은 후,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 온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프로베이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재입국이나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만일 프로베이션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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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3/2009 5:32:51 PM
질문의 내용이 길어 살펴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릴테니, 자세한것은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에서 체포가 있었던 경우, 관련 기록을 지참해서 미국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영사과와 일을 진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원출두일을 연기하는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체포가 이뤄진경우, DS에 그대로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 제안한 내용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해법을 찾으시는것 같습니다만... 법원 스케줄을 연기하여 무엇인가를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별로 권장할 만한것은 아닌듯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내용들이 유도되기 위해서는 공식에 대입하듯이 방안이 나온다기 보다는, 현재 질문자의 상황과 처한 현실을 동시에 고려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통 영사과에서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서 시간이 딜레이됩니다.

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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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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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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