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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자가 E2 회사 설립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eh**** 공감0
조회2,666 작성일2/18/2009 6:11:37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로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픈하는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E2비자를 내줄수 있는지요?
종업원들에게 E2 비자를 내주는 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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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2/19/2009 12:00:3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E2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됩니다.
E2는 비이민 비자 입니다. 영주권자가 할 수 없는 거죠.

가족이나 친지중에 영주권자가 아닌 분이 있다면 그분 명의로 E2비지니스를 설립한다면 E2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럴 경우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으로 E2 비지니스 명의를 두셔야 나중에 비지니스 소유권에 대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겠지요.

E2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변호사님과 현재 오픈하시려는 사업체를 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에듀퍼스트 USA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며 변호사님 추천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7:07:29 AM
E2의 대상이 되는 비지니스 및 투자의 규모는 스폰서/서포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해당 종업원이 E2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려하는 비지니스가 E2에 합당하게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혹, E2 employee를 생각하고 있으신것이라면, 이는 E2 사업체가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비지니스와 이민관련한 사항을 어울려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면 종업원과 질문자 사이에 크게 오해할 만한 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돈이 관련되는 부분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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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09 9:04:26 AM
얼마전에 답변중에
사업주가 반듯이 E2비자여야만 종업원에게 E2 비자를 줄 수 있는것은 아니란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한국인이면 한국사람에게 E2를 스폰서 해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걸로 보아서는 영주권자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E2 employee 비자를 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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