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가 접수가 되셨어도,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자 학비혜택을 받으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