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애틀 워싱턴주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스폰서를 진행해주시겠다는 분이 계신데 현재 제가 라이센스를 따기 전이어서 한의사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없어서, Acupuncture Assistant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졸업후 한의사로 진행하면 더 좋을것으로 알지만 영주권 문제가 학교 다니는 중에 해결되었으면 해서 지금 취업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제가 Acupuncture Assistant로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비숙련 이민 (취업이민 3순위) 이라고 하는 category 에 들어가게 되나요? Minimym wage는 얼마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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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5/2015 6:21:04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Minimum Wage 가 아닌 노동감사시 필요한 Prevailing Wage 의 기준을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