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부모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미국내 수속시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서 입국해서 불법이된경우 문제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초청시 부모님께서 미국내 불법체류 기록이 6개월이상은 3년간,1년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미국 출국후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해당되면 사면을 받지 않을경우 이 기간이 지나야 입국이 가능 합니다.
Yan**** 님 답변
답변일9/19/2015 3:11:06 PM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위의 그늘집말은 듣지마세요. 그는 어느 중국사람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칭 김유진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 상으로는 그는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도 제대로 모르고 보내는 방법도 잘 몰라서 2-3개월 걸린다고 장담한 영주권이 1년반이 지나도록 안 나왔다면 믿겠습니까? 요즈음 김유진 변호사라는 호칭을 안 쓰는 것을 보니 도저히 변호사일리가 없다는 제 추측이 어쩌면 맞을 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