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 우선일자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제가 2010년 9월에 영주권을 처음 받고 10월에 21세 이상 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에서 살지 않고 재입국 허가서를 2번 받아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아들이 비자발급 신청하기 6개월 전에는 미국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어야 수속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선일자 라는 제도가 생겨서 신문을 보니 2010년 7월 1일 까지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있으면서 접수하고 비자 발급 우선일자 6개월 전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들은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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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5/2015 6:03:07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였으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접수가능날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맞추어서 이민국에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이번 이민국측의 접수가능 날짜 분리가 비자발급날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