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해외로 출국하신 이후,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는 미국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려면,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I-407 서식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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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