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체크는 수신자 이름만 정확하게 적으시고, 기타 mailing address, mail to, delivered to 등은 회사 내부정보이니 이민국 주소 등을 적절히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EB3 영주권 진행중이구 LC perm approve 후, I 140, 485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 보낼 I 140, processing of I 140, I 485관련된3개의 체크를 각각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 회사 accounting에서 체크들을 issue 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mailing address와 mail to payee OR Deliver to적는 칸 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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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체크는 수신자 이름만 정확하게 적으시고, 기타 mailing address, mail to, delivered to 등은 회사 내부정보이니 이민국 주소 등을 적절히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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