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의 경우 만 21세 생일 이후에 i-130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내년 (2023) 에 만 21세가 되면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주변에서 이민국 서류는 신청가능 날짜보다 6개월 전에 접수 가능하다고들 하시는데요. 저도 내년 제 생일기준 6개월전에 부모님 I-130 을 접수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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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의 경우 만 21세 생일 이후에 i-130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되는 날자에 만 21세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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