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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400 case closed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i020**** 공감0
조회2,383 작성일5/11/2022 1:04:30 PM

안녕하세요.

10년짜리 영주권이 만기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 후, 지문까지 찍고 한국에 21개월동안 출국해있어서 추후에 인터뷰가 잡혔지만 미국 방문을 못했었습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N-400 case closed 라고 나오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신청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는 i-90 신청을해서 영주권을 재발급받는것이 최선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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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2/2022 9:23:21 AM

신청이 중단(closed)된 이후에도 1년이내에는 재개(reopen)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민국에 접촉하시어 재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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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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