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b**e**** 공감0
조회2,750 작성일5/11/2022 8:41:05 AM

남편의 NIW신청을 통해 2014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았고 아들(2014년 당시20세)이  올해 2022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였지만 남편은 2014년 re-entry를 한번 신청한 이후에  재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9년 까지 년 2회정도 미국을 방문하였고  2019 년 이후 현재까지는 방문을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이 아들의 시만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1/2022 9:05:18 AM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의 주신청자이셨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시고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신 것이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영주의사가 여전히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된다면 시민권신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