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을 하셔서 이혼판결을 받으셨다면, 미국내에서 재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호적정리를 하셔야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여서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여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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