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상대방측과 맺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0불 상당의 수수료로 일을 진행하는 곳에서, $850의 Penalty 를 건것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또한 상대방쪽에서 돈을 요구할시, 위의 금액이 상대방측의 피해라고 주장하던지요? 설혹 상대방측의 피해라고 할지라도, 본인에게는 본인의 비용에 대하여서 Paypal 쪽에 Dispute 하시는 것으로서 생긴 피해이므로, 상대방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피해였다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