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시라면 복수국적 해당자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복수국적을 가지기 위한 절차로는, (1)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신 후, (2)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a.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은후 (약 3주 소요됨) b. 국적회복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음 (약 7-8개월 소요) c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복수국적 절차를 밟기가 힘들어 지십니다. 또한 해외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장기체류 사유로, 본인의 미국 시민권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