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여기서 많은도움 받습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올렷는데 중범으로 잡혓다가 보석금내고 나왓다가 인정심문때 갓다가 기소가 안되여서 지금 두달쨰 날자를 기다리고잇는데 변호사한테 기소가 아직안되엿으니 보석금을 돌려받을수잇냐고물엇는데 받을수 잇다네요 .다음주에 법원에서 서류를 가져다 준다네요.이런경우 1 제가 보석금 회사에 10프로 내고 친구가 보증서서 나왓는데 기소가 일정한 시간안에 안되면 돌려받을수잇다면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무슨 서류를 가져와야 제가 보석금회사에가져가서 친구의 보증서류 같은걸 돌려 받나요? 2 그리고 이런경우 법원에서 서류를 가져오면 보석금회사에 가서 제가 보증선 서류 다 돌려받으면 보석금 회사랑 저랑 더이상 연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석금회사도 법원에서 저를 위해 보증선걸 다 취소되는건가요? 3서류를 주고 보증선걸 다 돌려받으면 이젠 제가 나중에 오랜후에라도 기소가 되여 재판이 끝나던 아님 제가 재판 안하고 한국을 돌아가던 보석금회사에서 더이상 저에대해 상관없는건가요? 4 그리고 기소가 안된 사건의 보석금이랑 바로 기소가 된 보석금이랑 틀린가요? 제가 아는사람도 보석금내고 나왓는데 그사람은 바로 기소되여서 지금그냥 재판중인데 보석금을 돌려 받지못하고 끝나고 준다고 한다는데 저는 아직 기소가 안된 상태라서 이사람하고 틀린건가요 ? 항상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6/2015 10:12:55 AM
안녕하세요
1) 해당 Bail Bond 업체에 문의 해보셔야 하겠지만, 만약 10%만 내신것이라면, 돈을 Bail Bond 회사에서 본인이 지불하신 10%를 돌려받지 못하실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 3 & 4) 본인의 출석이 완료되거나, 케이스가 종료가 되면 해당 보석금 문제는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