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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음주운전에 괸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6**** 공감0
조회2,846 작성일2/2/2015 8:14:21 AM
드림엑트로 있는 상태이고 20살 입니다.
음주로 경찰에 걸렸는데 알콜농도는 아주 약하게 나왔지만 21살전이라 훈방조치가 안되고 보석금을내고 나왔습니다
경찰말이 나이만 21살이 지났으면 그냥보냈을텐데 나이가 문제가 된상태이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오바마추방유해에 해당한 상태라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주급한상태라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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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5 11:00:42 A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되실경우, 훗날 추방유예 갱신 신청시 이민국에서 추방할만한 범죄로 간주하여서 추방유예 갱신신청을 거절하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인의 음주운전 기소된것을 잘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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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5 10:23:08 PM
물론 지금으론 어떤 결과도 예측할수없습니다.변호사역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이뤄질리 확실치 않으니까요,. 지금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시고 이민법은 예견도 마시고 낙담도 마십시요. 너무 좌절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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