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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이 경우, 사고 리포트를 작성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a205**** 공감0
조회2,694 작성일1/30/2015 1:06:38 AM
밤에 주차를 하는데 보이지 않던 흑인여자분이 갑자기 튀어나오듯 나와 제 차와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을 그냥 걸었던거 같구요.(확실하지 않지만) 바로 차를 세워 창문을 내려 미안하다며 말을 걸었지만, 그분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okay' 라는 말만하고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도 놀라서 사실 그분이 제 차를 피한건지, 아니면 정말 접촉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구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분이 괜찮은지 보려했지만, 어느샌가 그분은 그 자리에서 없어졌습니다. 아무말도 없이요.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경찰서 가서 report를 해야하는건지.. 잘 확실하지 않아서
글올립니다.
원래 이런경우에는 그분과 information 교환을 했어야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구요. '보험회사에 일단 알려라'라는 말도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혹시 report는 안해도 보험회사에 만약을 대비해서 말해놓는게 좋을까요?
이 case 에서 법적인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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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8:42:43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본인의 차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서, 경찰에 Hit and Run 으로 신고를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 아무 문제 없었고, 본인 차량 관련 정보를 모르면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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