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US resident인 남편이 Non-resident인 아내의 이름으로 금융상품이 있다면 표면적으로 보면 남편 명의의 해외금융자산이 없는 것같아서 착시 현상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된 금융자산 또는 차명계좌가 있다면 그 돈의 원래 주인과 명의를 빌려 준(또는 돈을 관리해 주는) 두 사람 모두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해하시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명계좌의 여부를 알았던 경우와 몰랐던 경우에 따라 페널티의 %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