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온라인쇼핑몰을 내고 한국으로 물건을(유아용품류) 팔았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1.얼마에 몇 퍼센트로 책정이 되는 지 2.그리고 책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세금 관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3. 만약 세금을 낼 경우(한국으로 아니면 미국으로 내는 것인지) 4. 만약 한국으로 내야 할 경우에는 어덯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지(한국에 제 은행계좌는 없어요.)..답변을 기다립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알고 싶어요. 혹시 이 부분의 전문가이신 분, 또는 저처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장님, 정보 알려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겟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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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9/25/2013 11:16:05 AM
1. 수출이 되는 경우 대개 세일즈택스를 내지 않습니다. 책이던지 다른 공산품이던지 수출되는 물품에 세일즈 택스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지 않아도 판매허자증을 받아야 하고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2. 한국에서는 소비자(수입자)가 세관에서 보고하고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물품을 세관에서 인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