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condo에 사는데, 나중에 house로 이사를 가고, 이 condo를 세줄 예정입니다. 그럼 그때 이 condo를 commercial property로 바꾸어 세금보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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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9/22/2013 6:39:48 AM
콘도를 세를 주시고 임대료를 받으시는 것은 질의자께서 임대업을 하신다는 것이고, 임대소득과 비용은 개인소득 보고를 하실때 Schedule E를 작성하셔서 폼 1040와 함께 보고하시면 되십니다. 임대에 사용되는 콘도에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할텐데요 비용처리를 잘 하시고 기록을 남기셔서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 감가상각비도 잊지마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