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한다고 하시더라도, 자산을 보고한다는 의미지, 그 재산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흔히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면 작게나마 투자소득이 있을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등입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것이지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원화로 5천만원 정도면 부부공동보고시 FATCA는 보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매년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보고하는 FBAR는 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손해를 (capital loss) 보면서 팔아야 할 경우, 일년이상 소유하고 계신경우는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과세소득을 줄임으로 소득세를 삭감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이때 손해를 계산하실때는 tax basis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산값에 판값을 빼서 계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회계사님과 세밀히 상담하셔서 소득보고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