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벌금 통지서 받은 곳에 보시면
본인 맞는지 묻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아니라고 하시고, 누가 운전했냐고 묻느 곳에 그 직원의 인폼을 적으셔서 코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직원에게로 벌금 통지서를 다시 보냅니다.
님이 코트에 가실 필요도 없고 바디샆에 가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출두 기일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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