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을 님이름으로 한장만 받으신것같으면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은데요 티켓 노랑종이 중간에 보시면 correctable Violation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yes, No 하고서 벌칙조항이 있을거에요 Description 에는 어떤것인지 명시되어있는데요 네개항이 있는데 한개만 NO 되어 있으면 한개 걸린거에요 그리고 TIKET이 보통 30일 걸리면 노란딱지에 쓰인주소로 벌금 또는 TRAFIC SCHOOL가냐고 법원통지서가 와요. 억울하시면 노란종이에 적힌 COURT DATE TIME에 가시면 police하고 맞대면 하실수 있고요 혹시 police가 안나오면 무조건 이겨요.요새는 벌금 챙길려고 악착같이 온다죠 아마) 그리고 티켓에 만기가 9/10/10 이라고 하셨는데 만기가 아니고 그게 억울하면 court에 나오라는 날짜에요 혹시 그전에 법원에서 내라는 bill 이 안나오면 그날짜 시간에 court 가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