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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이중주차 문제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l456**** 공감0
조회1,244 작성일8/18/2010 10:22:16 PM
아파트 단지 안에 파킹랏에 이중주차 를 할경우는 불법이지요?
그리고 그 이중주차를 한 사람은 저희 아파트 사람이 아닌데 들어와서 이중주차 했으니 불법침입과 불법 파킹을 한거지요?
근데 제가 차를 빼면서 그차 옆을 쳐서 그차가 조금 찌그러 지고 제 페인트가 뭍었는데 이런경우는 양쪽이 잘못이 있는건가요?
솔직히 그차가 제대로 빈곳에다가 파킹을 해 놓고 저희 아파트 주민이였으면 100 퍼센트 제 잘못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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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9/2010 7:04:05 AM
이중주차와 님이 그 차를 찌그러 뜨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중주차 되어 있으면 메니저에게 말하면 불법주차한 사람을 찾아서 옮겨 주던지 아니면 토잉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님이 그 차를 박거나 손상을 입혀서는 안됩니다.

빨리 그 차 소유주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물어주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트 앤 런으로 그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혹 그사람이 님의 태도를 보고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불법으로 주차를 하였으니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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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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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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