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이 고용의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 혹은 없으면 변호사를 통해 질문자의 케이스를 검토하여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