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시다면 한국 거주기간없이 미국에서 트랜스퍼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사는 취업비자로 온 사람이 그만둘시에는 이민국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만 된 것입니다.
국제선을 이용해서 여행을 한 경우는 반드시 해외주재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템프를 받아야합니다
정보출처: 미국 LA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