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5년동안 체류하면서 E2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였는지가 관건이 되겠지요. 이때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미 불체신분으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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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