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8:51:19 AM 신분변경등 페티션을 접수한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한국에서 2년 거주의무를 이행하시거나 적용이 되지 않는 범위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장우석 변호사.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