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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wai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b**7**** 공감0
조회1,377 작성일3/12/2009 10:35:25 AM
J1 으로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작년 일년짜리 비자받아와서 올해9월까지 로 새로 연장후 J1 waiver 를 작년 12월에 시작했으나 아직 pending중입니다,

1.체류비용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이상태로 한국을 들어가면 2년동안 기다리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지요?
한국에 들어가서 결과를 기다리면 안되나요?

2.연구소가 재정상태때문에 문을 닫게되거나 다른 연구소랑 합병하게되면 그순간 연장된 체류 신분이 무효화되나요?불법체류?

3.J1 waiver중에 연구소가 문을 닫게 되었을때 다른 비자 스폰서을 구하면 연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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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8:51:19 AM
신분변경등 페티션을 접수한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한국에서 2년 거주의무를 이행하시거나 적용이 되지 않는 범위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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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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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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