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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에서 F1으로 신분 변경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b**bah**** 공감0
조회2,141 작성일3/11/2009 12:15:46 PM


1. F1으로 신분변경 할 경우, 제가 여기서 대학원을 나왔으나, 커뮤니티 컬리지로의 등록이 가능한지요?(accounting 수업을 들을 계획입니다.)

2. 현재 F1 5년 visa는 끝난 상태이나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지요?

3.H1b visa 스탬프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지요? 나중에 다시 H1b스폰서를 찾았을 경우, H1b Transfer가 가능한지요?

한시가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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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12:21:08 PM
체류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리고 이민법 위반사실이 없으면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것은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 하는것과 다른 절차입니다. 비자는 신청인의 기반에 입각하여 발급되므로 기반에 입각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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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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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09 10:02:16 AM
우선은 다른 비슷한 직종의 스폰서를 찾느것이 좋을 듯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친상태에서 다시 커뮤니티 칼리지로 옮기는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선 다시 f1으로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박사학위나 좀 더 상위로 하시는것이 그림이 더 좋을 듯하네요. 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으려고 시도한다면 확신하기 힘든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말해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한 빨리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트랜스퍼를 하시는것이 최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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