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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퇴사일이 명확치 않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k**** 공감0
조회2,202 작성일3/9/2009 10:49: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h1b를 받아 현재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비자 신청을 파트타임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페이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 회사 재정 사정으로 퇴사를 권고 받고 있습니다.

마땅히 옮겨야 할 회사는 찾지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3월 중순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만약 일은 3월 중순까지 하게 되더라도 페이를 조금 늦게 받으면 퇴사 하는 시점이 마지막 페이를 받은 날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일을 한 마지막 날이 퇴사일이 되는지 페이를 마지막으로 받은날이 퇴사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다른 회사를 구할 시간을 좀더 벌어보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이건 만약의 일인데 회사와 딜이 잘되서 최소한의 근무와 페이로 h1b 신분유지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파트타임일 경우 미니멈으로 책정된 근무 시간이라던지 페이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 나 주급 최소 400불은 받아야 h1b 신분 유지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

일단은 미국내에서 체류 연장이 더 중요하므로 회사에 경제적인 손실을 줄여서라도(최소한의 페이) 시간을 좀더 벌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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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0/2009 4:21:29 AM
아주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는 퇴사일 (3월 중순)이 질문자의 단기취업의 체류신분 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씀들도 적어주셨지만, 정황상 어떠할지 참작의 여부는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척도는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유료상담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경우 질문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만 신경쓰면 잘 살펴갈 수 있는 길이 있게 되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퇴사날자를 통보 받게되면 그 이후에는 상황이 모호해지게됩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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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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