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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체류변경후 한국에서 비자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g**udaks5**** 공감0
조회1,863 작성일3/8/2009 8:05:38 PM
2004년 8월 큰딸,아들 학생비자로 미국입국
2005년 4월 엄마,작은딸 방문비자로 입국
2005년 8월 이투비자로 신분변경. (엄마하고 자녀셋)
2008년 2월 취업2순위로 I-140, I-485 신청
2008년 11월 I-140 추가서류 제출
2008년 1월 I-140 2차 추가서류 제출
2008년 2월 I-140 거절통지
2008년 3월 I-140 거절 이의제기신청예정

참고로 현재 이투비자신분유지중이고 만료기간은 2009년 8월 31일

가족들이 이번 6~7월쯤 한국으로 귀국할려고 합니다.
이투비자를 마치고, 영주권은 포기하고 가거나,항소를 해두고 나갈려고 합니다.이런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대학생인 큰딸과 9월에 대학을 들어갈 아들은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들은 한국에서 받은 학생비자 만료일이 올 6월 30일입니다.
학교는 이투자녀로 바뀌면서 현재는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녀들이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2. 엄마인 저는 한국에서 받은 관광비자가 2013년까지인데 지금 나간후에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요.

3. 항소를 한후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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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9/2009 2:37:18 PM
자세한 질문 내용 감사합니다. 2008년에 이미 Motion to Reconsider이라는 신청을 하신것 같습니다. 다행이 E-2 신분 또는 비자가 있어서 현재 불법이 아님으로, 가능한한 자녀를 살릴수 있는 다른 영주권 방법(투자이민등)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절사유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민 거절된 결정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이민국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에 의지하기보다는 재신청 또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닌것이 현명하십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자녀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셨으나 안타깝게 취업이민에 실패하시고 다시 투자이민에 도전, 성공적으로 자녀를 잘키우시는 경우를 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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