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신분은 신분변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예외존재, 위상황 해당무) 그러므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교제를 충분히 하시고 약혼자로 파일링을 하신 후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으며, 결혼을 하게되는경우, 배우자로 파일링하셔서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것은 기본적인 안내이므로 질문자의 상황에 전적으로 맞춰진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방향을 잡기위함이고, 세세한것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