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는 아이가 6월15일 출산을 하더라도 미국 여권을 만드는
시간도 필요 할 뿐더러,태어나서 2주일도 안된 아기를 비행기를 태울 수가
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아이 때문에 체류 기간이 6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불법 체류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5월 말 전에 E-2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3-4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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