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를 받던 페이첵을 받던, 세금보고는 개인에게 주어진 부분이므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것은 공제하고 크레딧 받고 하다보면 상쇄될 수도 있지만 텍스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캐시로 받으시면서 캐시라 할 수가 없다, 할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캐시로 받는 팁등도 보고가 되어야 하듯이, under the table로 받는 돈도 개개인 모두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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