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것이 추가서류 요청(RFE)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이민국 시스템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타이밍상 RFE일 가능성이 있다면, 재송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전문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EB3 진행중입니다. 2/4에 지문/사진 찍었고 4/21에 I-140 프리미엄 통과 했습니다.
140, 485. 765, 131 모두 작년 12/3에 접수 했는데 (140만 따로 4월에 프리미엄 진행 후 통과)
case status 검색해보니 131은 12/3에 "Case was received"라고 나오고 485와 765는 "Notice Was Returned To USCIS Because The Post Office Could Not Deliver It"라고 나옵니다.
분명 세 서류 모두 영수증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문/사진 찍었는데요 (이에 대한 스탬프와 영수증도 있습니다). 변호사 측은 변호사 사무실로도 서류들이 오고 있어 이 notice를 무시해도 괜찮다는데 괜찮은 걸까요? 생각해보면 따로 밟아야 할 절차는 없어보이긴 하는데...이민국은 전화도 안받고 Emma는 도움도 안되네요.
I-140 통과 했으니 작년에 지원한 485 결과 기다리면 되는 걸지 여쭙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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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것이 추가서류 요청(RFE)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이민국 시스템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타이밍상 RFE일 가능성이 있다면, 재송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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