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봉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연방정부 & 주정부 소득세, 소셜연금, 메디캐어등을 공제하고 남은 봉급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은 일년동안 봉급을 받을때마다 조금씩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세금보고 하면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tax refund을 받으시게 되고,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내야할 세금이 더 많은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의 세금을 원천징수 할지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W-4라는 양식을 작성하면서 결정하게 되는것 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돌려 받으실 refund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 가족구성원, 소득의 종류, 공제하능한 지출의 여부에 따라 돌려 받으시게 되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일년동안 낸 세금이 없어도 IRS로부터 돈을 받으실수 있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이걸 Refundable Tax Credit이라고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지출한 금액등은 때에따라서 돌려(?)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