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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을 팔게 될경우, 2013년의 프로퍼티 텍스느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ok****** 공감0
조회2,239 작성일10/3/2013 10:20:20 AM
금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에스크로가 끝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저희 콘도 프로퍼티 텍스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경우,
프로퍼티 텍스는 제가 1차와 2차를 다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프로퍼티 텍스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에 제가 현재 집의 프로퍼티 텍스를 낸다면, 나중에 그리고언제 돌려받을수는 있는지요.

또 하나는, 새집에 대해서도 7000 exemption 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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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3/2013 4:25:49 PM
일단 1차분의 경우는 12월10일 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1분기는 7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의 재산세를 포함 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상 1분기를 먼저 납부를 하시고 나서 이에 따라서 실지 거주기간 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에스크로 종료전 까지는 선생님이 납부를 하시고 종료후는 새 바이어가 내는 PRORATE을 하게 됩니다. 에스크로를 통해서 남는돈은 돌려 받으시게 되며 새로이 주택을 구입 하실때에도 이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새주택에 대해서도 $7,000불의 HOME OWNER EXEMPTION의 혜택은 계속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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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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