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던 집을 렌트 놓고 한국에 나와2012 년 12 월, 매달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올해 까지 는 세금 보고를 했는데 , 한국시민 으로 계속 미국 에서 있는 집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내년에도 미국 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property tax 는 계속 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다른 수입은 없으니다. 계속 렌트 놀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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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1/2013 11:01:11 AM
주택임대 수입에 대하여 계속 보고하여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자국민에게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하고 외국인은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