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저의 이름으로만 바뀌었는데. 이것을 팔게 된다면 제가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0/1/2013 7:25:12 AM
지난 5년동안 2년 이상 그 집을 소유하셨고 Principal Residence 즉, 메인 주거지로 사용 하셨을 경우, 집을 양도함으로 해서 발생한 소득은 부부공동보고시 $500,000까지 면세가 되며, 싱글이나 부부라 해도 따로 따로 보고를 할경우는 $250,000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를 배우자 한사람에게 명의를 이전 하는 것은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과세 없이 무제한으로 증여가 가능 하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을 포함 비시민권자인 경우는 연간 $143,000까지 면세입니다.
$500,00 0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부부 두사람의 명의로 된 집이어야 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중에 2년이상 거주하고 한쪽 배우자의 소유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보고를 하시면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 부부는 세금보고와 납부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