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 scholarship 대학교로 바로 지급 되지 않고 18세 된 자녀 앞으로 scholarship 이 지급되어 입금후 학교로 수표를 끊어 지불 했읍니다. 그금액 에 대해서 1099-Misc 가 우송 되어 왔읍니다.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지요. tax-free로 알고있는데요. 부모와 같이 혹은 혼자 보고해야하는지. 따로 복할경우 부모가 dependant로 보고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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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 님 답변
답변일3/3/2010 10:23:07 AM
자녀가 학위를 목표로 한 full time 학생이라면 등록금 교재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로 12,000 불 받았는데 tuition/fee, 필수교재, 실험비등으로 10,000 들었다면 차액 2,000 불만 일반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외 고려사항이 있으니 도사에게 맡기거나 문의해서 하세요
1**0e**** 님 답변
답변일3/4/2010 9:33:03 AM
1) 부모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2) 장학금이 학비로 다 들어갔다면 세금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남았을 경우는 1040 의 Line 7 왼쪽에 SCH 라 쓰시고 오른쪽 돈 적는 칸에 2,000 이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