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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사업,미국사업 각각 세금신고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1,991 작성일2/25/2010 12:29:57 PM
저는 영주권자이며, 미국 거주합니다

한국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소규모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상, 한국사업과 미국사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이경우, 한국에서 모든 세금신고를 하고, 한미간 이중과세방지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는 세금을 납부안해도 되는지요?

2. 또는 한국, 미국에서 각각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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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3/2010 7:32:38 AM
미국에서 설립한 사업체는 미국에만 세금보고를 합니다. 한국에서 설립한 사업체는 한국에만 세금보고를 합니다. 사업체는 개인과 분리된 법인이며 법인이 속한 나라에만 세금보고를 합니다. 한 국가에 속한 법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하면 활동을 한 나라에 세금보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소유한 투자자로서의 개인은 양쪽에 세금보고를 다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한국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때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credit을 받고,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에서 credit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내고,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미국에 내게 됩니다.

소유주가 동일한 한국과 미국의 법인이 거래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두 회사간에 거래가격이나 서비스의 분담을 임의로 결정하면, 관세와 소득세를 소유주가 두 나라에 임의로 배분한 결과가 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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