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합계액이 1만불을 초과한 적이 있었다면, 양식 TD F 20-22.1을 이용하여 6월30일까지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세금신고가 아닌 정보신고이므로 금융자산 자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근로소득과 함께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계산하고 산출된 세금액수에서 한국에서 낸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양식 1116을 이용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4월15일이 마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6월 15일까지 하면 되고 그 전에 한국의 직장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표와 한국의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자소득및 이자소득세 정산표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미국세법 911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Tax Home이 한국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면서 이 조항을 이용할 때에는 자칫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분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대비하면서 세금신고 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에 합당해야 하고 어느 나라가 Tax Home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세법에 정해진 세가지 객관적 Factor중 두가지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 두가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최소 일년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인정됩니다. 주관적인 의사만으로는 세무당국에 인정받기 힘들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ax Home의 의미는 거주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Location of regular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입니다. (세법911조, 세법162조)
Bona Fide Residence에 해당되려면 다음사항에 맞아야 합니다. (세법911조)
1) 미국시민권자 (US citizen) 또는 미국거주자(Resident alien)여야 한다.
2) 미국 이외의 해당국가에서 최소한 Entire Tax Year동안 살았어야 한다.
3) Tax Home이 US에서 해당국가로 변경되어야 한다.
4) 해당국가에서 비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에 직장을 잡고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날 바로 Bona Fide Residence에 해당된다는 말은 미국세법 911조항에 의거하여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다면 세법조항이나 법원 판례를 알려 주어야 믿겠습니다.
최재경 회계사께서도 의견을 주고 계신데, Tax Home 문제가 영주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국 나가기 전에 미리 Reentry Permit을 받고 나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는 것이겠지만, Permit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 과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이민당국으로부터 검토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ASK칼럼에서 완벽한 답변을 해주면 좋지만 질문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내용이 질문에 없는데 질문자의 모든 경우를 예상까지 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답변자가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인가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답변자의 의견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인격에 맞겠지요. 새옹지마란 말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겸손히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TAX SEASON에 사무실에 내방하는 고객들 상담하기도 바쁜 시간에 짬을 내어 무보수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인데, 질문자와 답변자 그리고 답변자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격을 세워주면서 ASK칼럼이 좋고 선한 방향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