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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hild tax credit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020**** 공감0
조회1,569 작성일1/26/2010 6:36:10 AM
안녕하세요
child tax credit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번 세금보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난번 답변을 주신 회계사님께서 AGI가 $110,000을 넘지 않으면
CHILD TAX CREDIT을 준다고 하셨는데, 작년 세금보고때는 제가 의뢰한
회계사님께서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작년 제 소득이 6만불이 조금 모자랐구요 3세아이가 있고 세금보고 및 환급내용도 아이가 없던 제작년 금액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세금보고가 잘못된건지, 만일 잘못 보고했으면 작년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제가 헷갈리는것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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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10:49:46 AM
제가 답변드렸던 분이시네요.

지난글과 이번 글을 읽으니 상황이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나름대로 유추해 봤습니다.

2007년 - 소득이 $60,000정도, 부양자녀 없슴
2008년 - 소득이 $60,000정도, 부양자녀 있슴, 2007년과 환급액이 비슷..
2009년 - 소득이 $38,000정도, 부양자녀

환급액은 평상시에 얼마나 withholding/estimate tax를 했느냐네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특정 크레딧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막연하게 왜 작년과 같은지 다른지 의문을 품을 일이 아닙니다. 변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받는 크레딧이 많습니다. Child tax credit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modified AGI가 $110,000을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가령 $100,000이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1,000 크레딧 받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크레딧은 EIC입니다. 소득이 6만불이면 자격이 안됩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 헷갈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에게 다시 잘 알아보세요.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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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0 8:36:20 AM
이미 전문가이신 댁의 회게사님이 일 처리는 하셨으니,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면,
child tax credit이 (올해 보고에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는 가정에게 주는 EIC: Earned Income Credit가 있습니다
EIC는 gross income이 $40,000 이하인 경우 해당되지요. 댁은 수입이 많아서 해당이 안 되셨고,지금도 안 되십니다. 님의 회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항목이고요
둘째는 님이 말씀하신 child tax credit인데 수입이 $110,000넘지 않으시니 해당되네요.
아이 한사람당 $1000 주는 것이니 올해 (특별히 주시는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회계사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child tax credit worksheet에서 설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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